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이사, 알바도 괜찮을까??
요즘 정말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IT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중에 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메타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 포함해서 1만명 이상을 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채용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처지이니 스타트업도 말할 것은 없습니다.
투자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에 수익성보다 매출로 투자를 유치하던 스타트업은 생존의 기로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중 취업되면?
3.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4.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5. 실업급여 중 이사를 가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라에서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내가 받던 평균 임금의 60% 전체 금액을 지원해주지는 않고요,
상한액과 하한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61,568원입니다.
지급하는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회사가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대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을 선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되면?
만약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취업한 것은 기쁘지만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지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은 지 7일 이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00일인 구직자가 50일치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이 된다면
남은 150일의 절반인 75일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만 받고 바로 퇴사하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12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직하더라도 기간이 끊기지 않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마찬가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취업”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취업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실업급여 중지는 물론이거나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고의성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자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실업급여 중 이사를 가면?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기존 관할 고용센터 내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인터넷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에서 주소를 변경해주시면 되고,
만약 관할센터가 바뀌게 되면 이사간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변경해야 한다고 해요.
정확하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인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주소기지 변경 신청을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할 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취업희망카드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주세요.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해서 취업 의지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며 먹고사는 청년들의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작용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임시적인 지원제도일 뿐이니, 이에 의지하기보다 또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