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대상자, 만기, 중도해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림.

2023. 5. 18. 17:4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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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업-정부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 구조 인데요,

대상자인 청년이 적립하는 금액은 400만원 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업과 정부에서 채워주는 제도에요.

대상인 분들에게는 꽤 쏠쏠한 제도라 생각되는데,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고 만기금액은 얼마인지, 퇴사 등 사유가 발생해서 중도해지할 경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신청 조건 및 대상자

2. 적립구조 및 만기금액 계산

3. 중도해지 시 혜택 유지 가능?

1. 신청 조건 및 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선 '정규직' 채용자여야 하고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 조회를 통해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생에 재학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지만,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대나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공제에 가입했었거나 월 급여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적립구조 및 만기금액 계산

적립구조는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2년간 4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해주고,

정부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2년간 400만원을 채우려면, 아래와 같이 16만원씩 20개월 적립한 뒤,

남은 4개월동안 20만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립하면 만기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청년의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총 1,200만원 + 이자"

가 만기금액이 됩니다.

2년간 50만원씩 4% 짜리 적금을 들어서 동일한금액(1,200만원)을 적립했다고 가정하면,

최종 수령금액은 12,42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이 실제로 부은 금액은 4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니,

실제 이자는 842만원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이 만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기간(24개월) 이상으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중도해지 시 혜택 유지 가능?

해당 상품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중도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중도해지는 해지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청년과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에게 주고,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50~100%)만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청년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낸 각자에게 돈이 돌아갑니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청년이,

기업 적립금은 기업에게,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0~50%)만 지급합니다.

위 표를 보면 '기업사유'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적립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사유'로 중도해지했을 경우를 보면 1년(12개월)은 넘게 적립했어야 50%를 지급하고,

그 이하 기간은 정부지원금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입했다면 가능하면 1년은 적립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퇴사의 이유가 '개인'에게 있는지 '기업'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의 표대로 환급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

기업이 귀책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에는

위 표에서 '기업사유'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년이 '창업, 이직, 학업, 배임, 횡령 등'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퇴사라면,

1년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정부지원금 환급금은 0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조건과 대상자,

적립구조는 어떻고 만기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4백만원을 넣으면 1천2백만원으로 돌아오는 예금상품이 있다면 당장 가입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무조건 가입해서, 2년을 무조건 채워서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이 되었을 때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 고용보험 요건 등이 걸려서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만기까지 꽉 채워서 두둑한 통장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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