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소득 알바 퇴사 공무원 조건은?(+서울, 대전).

2023. 4. 27. 07:3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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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가입 대상인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540만 원 964원)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으로 수급자·차상위 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조건은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차상위 자는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된다.

가구 재산 기준은 지역 별로 대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 원을 미만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에서 교육시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조건 충족 시 내달(5월) 1일~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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